대한민국 민법 제218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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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개요
대한민국 민법 제218조는 수도등 시설권에 관한 조항이다. 토지 소유자가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수도, 소수관, 가스관,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,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. 이 경우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고, 타 토지 소유자에게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. 시설 설치 후 사정 변경 시 타 토지 소유자는 시설 변경을 청구할 수 있으며, 비용은 토지 소유자가 부담한다. 판례에 따르면, 위와 같은 요건이 갖춰진 경우 통행지 소유자는 수도 등 시설의 철거를 구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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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민법 제218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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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조문
'''민법 제218조 (수도등 시설권)'''
①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, 소수관, 가스관,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.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 이를 시설할 것이며 타토지의 소유자의 요청에 의하여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.
②전항에 의한 시설을 한 후 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타토지의 소유자는 그 시설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. 시설변경의 비용은 토지소유자가 부담한다.
2. 1. 민법 제218조 (수도등 시설권)
① 토지소유자는 다른 사람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필요한 수도, 소수관, 가스관, 전선 등을 설치할 수 없거나, 설치하더라도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토지를 통과하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 하지만 이때 시설 설치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, 해당 토지 소유자의 요구가 있으면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.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설치한 후 사정이 변경된 때에는, 시설이 통과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그 시설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. 시설 변경에 드는 비용은 시설을 설치한 토지 소유자가 부담한다.
3. 판례
(내용 없음 - 하위 섹션에서 상세히 다루므로 중복 서술 생략)
3. 1. 수도 등 시설 철거 청구 불가 판례
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, 유수관, 가스관,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. 따라서 통행지 소유자는 위와 같은 요건이 갖추어진 수도 등 시설에 대하여 그 철거를 구할 수 없다.[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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